양돈에 대한 신규허가를 재개할 방침이다.
*** 수출의무도 완화 ***
또 대규모양돈장에 부과하던 수출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연말이후 4월말까지 돼지값(90kg기준)은
8만5천원에서 16만원으로 88.2%나 오르고 돼지고기값은 43%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등록및 허가지침을 이같이 개정, 돼지고기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 소규모 농가위해 88년이후 금지해와 ***
이를위해 5백마리이상의 대규모기업양돈에 대한 허가를 재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소규모 양돈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88년부터 5백마리
이상 기업양돈은 신규허가를 제한해 왔었다.
또 기존의 5백마리이상 양돈기업엔 매년 모돈 마리당 돼지고기 또는 가공품
2백kg이상을 수출토록 의무화 해 왔으나 수출의무기준을 낮추거나 일정기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구체적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