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파" 두목 김태촌씨(41)를 검거, 수사중인 서울지검강력부는 21일
상오 김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협박)과 위증,
범인 은닉등 혐의로, 김씨의 운전사겸 경호원 오득종씨(2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제주/서귀포 KAL호텔 파친코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을 당시
김씨와 함께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김씨의 지시로 다른 조직폭력배를
폭행한 제주 "땅벌파"두목 박충환씨를 비롯 최인규/이양재/윤기섭씨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의사들 소환해 허위진단 여부 가리기로 ***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1월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된뒤에도 각종 범죄활동을 벌여온 점을 중시, 한쪽 폐를 제거하는
심벽수술과 폐암진단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밀 X선촬영등을
통해 수술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당시 진단을 내렸던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암치료센터의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협박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떼 주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폐암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직원들을 재규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금장사인 동시에 수익률이
매우 높은 호텔 파친코의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협박해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평소 잘 알고지내던 유명목사 아들인 J모씨가 탤런트출신인
부인 N모씨와 별거중인 사실을 알고 J씨에게 유리한 이혼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 형합산되면 실형만 10년이상 살게될 듯 ***
한편 검찰은 인천 뉴송도호텔사장 황익수씨 피습사건으로 징역5년에
보호감호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중 폐암선고를 받고
풀려난 김씨에게 형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 주도록 이 사건 관할지검인
인천지검에 요청했다.
형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김씨는 뉴송도호텔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5년의 잔여형기(2년6월가량)와 보호감호 10년형기를 마쳐야하며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될 형기까지 합산돼 실형만 최소한 10년이상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