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18일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초순가지 18일에 걸쳐 건강보조
식품제조업소 41개업소등 모두 87개업소에 대해 위생감사를 실시, 건강보조
식품 제조업소 1개, 다류제조업소 5개, 첨가물제조업소 1개,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소 1개, 식품가공업 11개업소등 31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고려종합식품(대표/조성준) 등 7개업소가
과대광고및 표시기준 위반, 서울종합식품공사등 (대표/고영자) 3개업소가
무허가품목 제조및 무허가 식품원료 사용, 바이오라이프식품(대표/최종현)
등 6개업소가 성분배합 비율임의변경, (주)한국자연과학(대표/강훈구)등
12개업소가 자가품질관리 미흡, 금성양행(대표/정동오)등 8개업소가 기타
수질검사 미흡으로 각각 적발됐다.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허가취소등 조치 ***
보사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6개), 영업
정지(11개), 품목제조정지(14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