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은 다음주부터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취급할 방침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교육세와 방위세등
부가세를 면제하고 5%의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의 표준약관이 정해짐에 따라 25개 증권사들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전국
본/지점에서 이를 취급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이 저축상품은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채권중 투자자가
원하는 채권을 유통수익률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채권
유통수익률을 연 15.0%로 가정할때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면 연 14.25%의
수익률을 올릴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매입한후 1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방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6.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저축대상 채권은 90년 1월1일이후 발행된 통화안정증권, 국채및 지방채,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 국/공채이다.
또 저축한도는 채권액면가격을 기준으로 5백만원까지로 되어있어 유통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투자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4백20만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하려면 증권사 점포에서 실명으로 가입신청서
를 제출,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1인1통장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