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한 49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진료내역을 허위청구한 경남양산군 삼광물산부속의원(대표 박윤명/
관리의사 최구십)등 4개의원에 의료보험기관 지정취소및 2-3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의사4명 면허정지/34개 지정취소 ***
보사부는 또 이들 4개 의원을 포함한 34개 기관에 대해 의료보험기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 3억여원 환수, 13개 의료기관에 경고조치 ***
보사부는 이들의 부당청구액 3억4,200여만원을 모두 환수하고 사안이
가변운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들 병/의원들은 대부분 <>물리치료를 하지않고 한것처럼 꾸미거나
<>본인부담을 과다하게 징수 <>진료내역을 허위기재 <>값싼 약품을
사용하고 비싼 약품을 쓴것처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정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삼광물산부속의원 지정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받아 ***
보사부에 따르면 삼광물산부속의원은 진료내역을 허위로 꾸며 7,634만
8,000원의 의보진료비를 1억2,200여만원으로 60%이상 부당청구, 920일간의
지정취소및 의사면허자격 3월 정지를 받게 됐으며 서울용산구 세광의원
(원장 나우승), 서울 종로구 세종의원(원장 홍대화), 서울용산구 한일의원
(원장 김범수)등은 물리치료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235-285일의 지정
취소및 2-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됐다.
보사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부정청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지정취소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