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은 14일 최근들어 경찰관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등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급증,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
되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철저히
색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 공무집행 방해사범 전원 형사처벌 ***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직무집행중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협박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한 사람이나 관공서내에서 기물을 손괴하거나
공용서류를 손상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소 가볍더라도 즉결 심판
청구를 지양, 전원 형사입건토록하고 죄질이 중한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공원력 경시풍조가 일소될 때까지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을 일체 하지않고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 폭언, 서류손상 기물손괴등 가벼운 사안도 적용 ***
검찰은 앞으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체포/압수/수색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 <>심야영업 음란퇴폐 도박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영업장소에 대한 임검/출입행위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부동산투기사범
공해사범 건축사범등 단속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해당 장소출입/자료체출
요구행위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지난 86년 3,659명에서 89년에는 1만56명으로 2.7배나
급증했으며 올해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1,054명이 적발되는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