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과 관련, 징계 해고돼 입영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그후 회사복직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해 회복했다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영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3일 (주)현대중공업 해고근로자
조성익피고인(울산시동구전하동1)이 광주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조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역병 입영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 부당해고 입영취소사유 안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속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재심결과 조피고인
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로부터 소급해 조피고인을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조치를 함으로써 조피고인이 근로자신분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만으로 병무청장의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상고기각이유를 밝혔다.
조피고인은 특례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인 지난해 3월24일
노조활동과 관련, 징계해고된 뒤 5일후인 같은달 29일 입영통지를 받자
회사측의 징계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회사측에 재심을 청구, 같은해 10월17일 해고철회
결정이 내려져 해고일자로부터 소급해 복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