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임서 113부를 일괄 반려함
으로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및 당연휴직 처리문제와 노동위근로자
위원사퇴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 한국노총이 근로자위원의 노동위 불참결의를 철회해 결정 ***
노동부는 근로자위원사임서를 일괄반려하게 된 것은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근)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통해 근로자위원의
노동위불참결의를 철회하고 근로자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총은 한양대병원노조위원장 차수련씨가 자신의 노조위원장
재직기간을 당연휴직처리한 병원측의 조치를 무효화해달라고 중앙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경기지방노동위가 부천시 세종병원측이 신청한 중재재정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
중노위와 지노위 소속 근로자위원 113명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