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 재단이사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교수임면권을 대학총장에게 일임토록 할 것을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현행 매학기마다 교수를 재임용할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일정기간을 명시해 교수활동을 보장할 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서청원 제3정책조정실장은 12일 "재단과 교수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수임면권과 재임용기간도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당정책
위와 문공부과위를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