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효능허위기재 및 유명종합병원의 항생물질 무단제조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2부(유재성 부장, 홍경식 검사)는 11일 수입
의약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해 시판, 폭리를 취해온 건영약품대표 이병구씨
(43)와 우전교역대표 김정호씨(56)등 4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세명신약대표 이상용(50)씨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는 약식
기소됐다.
*** 경희대등 3개 종합병원 약식기소 ***
검찰은 또 7개 종합병원의 의약품과 항생물질 무단제조에 대한 수사결과
경희대와 한양대 부속병원과 안양중앙병원등 3개 유명병원이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바리움등 향정신성의약품과 티 씨 씨 엠등 항생물질을 무단제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병원의 법인인 고황재단과 한양학원, 중앙병원을 비롯
실무책임자들인 각 병원의 약국장들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인제의대 부속병원과 중앙의대부속병원등 4개병원은 혐의
내용이 비교적 가벼워 기소 유예처분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의약품용기에 약품이름과 효능, 제조년월일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국립의료원등 종합병원에 위장약 "미란타" "암포젤엠"등을 납품한
대웅제약(대표 이철배)과 일동제약(대표 이금기)등 2개 제약회사를 같은
혐의로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정력강화와 탈모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 ***
검찰에 따르면 건영약품대표 이씨는 야맹증 치료제인 "에치라겐"을 독일에서
1만병을 수입한뒤 정력강화 및 각종 암질환보조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설명서에 효능을 과대광고해 시중약국에 한 병당 3만5,000원식에 팔아 폭리를
취해온 혐의이다.
우전교역대표 김씨는 혈액순환장애 치료제인 "게리 H3 데포"를 국립보건원의
효능감정결과와 보사부가 지사한 표준소매가격을 무시하고 정력강화와 탈모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표준소매 가격에 3-10배의 이윤을
더붙여 시중약국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앞서 일부 수입의약품상들이 국립보건원의 감정결과와
보사부의 표준소매가격지시를 무시한채 약품의 효능을 허위과장광고해 시판
하고 있으며 유명종합병원들도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향정신성의약품과
항생물질을 무단제조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초
이들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