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는 의사는 자격
정지, 면허취소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며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는 의사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보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령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에 금지조항을 두고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됐던 의료인의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 1차로적발 되었을 경우 7-12월의 자격정지를 내리고
2차로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 안경사 안경업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준용처분기준 마련 **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
에게는 자격정지 3월을, 사태아/장기등의 적출물 불법처리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수 있게 했으며 안경사제도의 실시에 따라 안경사,안경업소에
대해서도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수 있도록 하는등의 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 과잉진료, 과다진료비청구등 처벌강화 ***
이 개정안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이비 진료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경고에서 1월 자격정지로, 과잉진료및 과다진료비
청구행위를 2월 업무정지에서 2월 자격정지로 각각 처벌을 강화하고
보사부장관의 지도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혈액원에서 혈액
공급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경감할수 밖에 없도록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경감 또는 가중할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정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히 돼있던 업무정지,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기간을 다단계화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