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10일 철도청건설공사를
둘러싸고 건설업자로부터 3,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철도청 철도건설창장 (부이사관급) 정진우피고인(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죄(노물수수 가중처벌)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수된 고려개발 부사장
김영훈씨(58)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6월 고려개발 부사장 김시로부터 "전라도 철도 노반
개량공사의 하나인 재9공구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고 고려개발측에 철도청이 산정한 공사예정가 264억원을 미리 알려져
이후 고려개발측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댓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