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제38회 교육주간을 맞아 10일 하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어 김남진
교수(고려대, 한국공법학회장)의 "교원 지위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듣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교사들이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체인 교육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한 사회, 경제적 지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의 강화등을 촉구했다.
*** 교원관계법의 저해 요소, 개정/보완 필요 ***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요지).
<> "(교원지위향상과 국가발전)" 김남진 교수(고려대, 한국공법학회장) <>
교육이 국가발전의 기초로서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원의 보수와 근무조건은 그가 소속된 이익단체로서의 교원단체가
교원의 임용권자인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립학교 재단과 단체교섭을
해야하고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조정/중재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현행 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규정중 교원 지위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상당부분
개정/보완해야 한다.
*** 교수 재임용제 전면 폐지 ***
일례로 지난 3월6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사립학교법은 교권옹호의
차원에서 <>대학교수의 임면권을 총학장에게 이양토록 환원하고 <>교수재임용
제를 전면 폐지하며 <>사학교원의 정년 및 보수 우대조항을 신설하고 직위
해제 조항을 전면 삭제하도록 재개정돼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교권옹호의 방향" 김상철 변호사 <>
향후 교권옹호의 방향은 교권의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수호하고 신장
하는데 소홀하지 않되 그 권익의 외부관계를 대립적 배타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조화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 "교직단체의 단체교섭권과 조정/중재제도" 강인수 교수(수원대,교육법) <>
교직단체는 그 전문성의 향상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별법인체의 성격을
갖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학재단과의 단체교섭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나
그 법적 성격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교육관계법에 규정하거나 특별법으로서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안중 단체협의 또는 건의권의
개념이 분명히 정립돼야 한다.
*** 교원 봉급은 높게 책정해야 ***
<> "교원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이종석(동아일보 논설위원) <>
교원의 봉급은 교사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기대치에 상응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등으로 묶여 있는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조항은
지역사회에서의 교사의 지위를 더욱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
교원의 경우 승진이나 전직등 자기성취의 길이 극히 제한돼 있는만큼 사회적
예우를 높이는등 제도적인 보상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후세를 위한 교육이 국가계획의 기본이라는 이를 보장하는 길은 교사들의
자존심과 함께 전문직적 교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