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명의신탁등 적발되면 징역3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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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등기특별조치법 확정 ***
법무부는 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미등기전매와 명의신탁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해당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달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등기원인등 허위기재해도 무거운 형사처벌 ***
국회의결을 거치는대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임직원이나 친/인척명의를 이용한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나 투기꾼
들의 미등기전매행위, 가등기등 편법을 이용한 탈세, 위장분산소유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현행 부동산등기법등 관계규정에 없는 "명의신탁금지"
조항을 신설, 미성년이나 임직원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업체와 기업인을 입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목적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전형적인 투기유형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면서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었도록 했으며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잔금까지 모두 받았으면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토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 국회 의결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
특히 부동산거래에 관한 검인계약서 제도를 보완,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부동산등기신청시 계약서내용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사후검인제를 도입, 대금등이 기재된 계약서만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계약체결후 등기신청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원래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기꾼들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모든 미등기 전매행위에 사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신청을 해야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미보존등기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각 1개월안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기신청서상에 등기원인이나 등기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때
현행법에는 금지/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을 "등기원인등의 허위기재금지"
조항 (제7조) 을 마련,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매매를 증여 또는
가등기, 저당권설증 등기형식으로 허위기재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미등기전매와 명의신탁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해당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달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등기원인등 허위기재해도 무거운 형사처벌 ***
국회의결을 거치는대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임직원이나 친/인척명의를 이용한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나 투기꾼
들의 미등기전매행위, 가등기등 편법을 이용한 탈세, 위장분산소유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현행 부동산등기법등 관계규정에 없는 "명의신탁금지"
조항을 신설, 미성년이나 임직원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업체와 기업인을 입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목적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전형적인 투기유형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면서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었도록 했으며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잔금까지 모두 받았으면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토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 국회 의결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
특히 부동산거래에 관한 검인계약서 제도를 보완,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부동산등기신청시 계약서내용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사후검인제를 도입, 대금등이 기재된 계약서만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계약체결후 등기신청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원래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기꾼들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모든 미등기 전매행위에 사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신청을 해야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미보존등기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각 1개월안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기신청서상에 등기원인이나 등기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때
현행법에는 금지/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을 "등기원인등의 허위기재금지"
조항 (제7조) 을 마련,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매매를 증여 또는
가등기, 저당권설증 등기형식으로 허위기재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