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등기특별조치법 확정 ***
법무부는 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미등기전매와 명의신탁
행위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해당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달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등기원인등 허위기재해도 무거운 형사처벌 ***
국회의결을 거치는대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임직원이나 친/인척명의를 이용한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나 투기꾼
들의 미등기전매행위, 가등기등 편법을 이용한 탈세, 위장분산소유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현행 부동산등기법등 관계규정에 없는 "명의신탁금지"
조항을 신설, 미성년이나 임직원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업체와 기업인을 입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목적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기준시가의 10-5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전형적인 투기유형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면서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었도록 했으며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잔금까지 모두 받았으면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토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 국회 의결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
특히 부동산거래에 관한 검인계약서 제도를 보완,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부동산등기신청시 계약서내용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사후검인제를 도입, 대금등이 기재된 계약서만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계약체결후 등기신청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원래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기꾼들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모든 미등기 전매행위에 사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신청을 해야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미보존등기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각 1개월안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기신청서상에 등기원인이나 등기목적을 허위로 기재했을때
현행법에는 금지/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을 "등기원인등의 허위기재금지"
조항 (제7조) 을 마련,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매매를 증여 또는
가등기, 저당권설증 등기형식으로 허위기재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