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보유부동산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 8일 9개 시중은행장 조기매각 결의 ***
한일, 제일, 서울신탁, 조흥, 상업, 한미, 신한, 외환, 동화은행등 9개
시중은행장은 8일 상오 10시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춘택 은행연합회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기
매각키로 결의했다.
현행 은행감독원 통칙의 은행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실채권 담보로 취득한 이후 3개월이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성업공사에 위임, 처분토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장들은 또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연수원,
체육시설, 합숙소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기로
했다.
*** 9개 시중은행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344억원상당 ***
9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작년 12월말 현재 344억
원어치이며 이중 대부분은 대출담보용으로 저당을 잡았다가 대출금회수가
어려워 은행소유로 넘어온 것들이다.
또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작년말 현재 총 1조3,000억원
어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개 증권사는 이에 앞서 8일 증권업협회에서 부사장단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현황 및 매각계획서를 8일까지 증협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 증권사, 사옥부지등 매각 ***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는데
주로 사옥건설예정 부지와 신축사옥중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7일부터 증권사들의 사옥건설 예정부지와 신축사옥
현황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보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작년말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상당수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용중 불요불급한
투기성 부동산이 적발돼 처분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생보사, 부동산 처분 계획서 제출 ***
보험감독원은 8일 상오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보협회를 통해 부동산처분
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한편 9일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대한교육보험과 용인체력단련장(49만3,000평)
과 삼성생명의 부산 극동호텔 및 서울 순화빌딩등과 제일생명의 대전사옥부지
등을 조기 매각토록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