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및 신규취득 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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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391
억원으로 87-89년간 연평균 27.4% 증가했음. 면적 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320만평, 건물이 960만평등 모두 1억3,280만평으로 87-89년간
연평균 4.1% 증가
- 89년중 부동산취득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및 부대시설 용지, 사옥및
영업소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2) 대기업 보유부동산대책의 강화방안
<> 대책의 중점
-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자진 매각토록 하고 이중 비업무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매각처분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정비 강화
- 공장용지, 주택건설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을 금지
-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실태를 조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처분
- 법인및 임직원 명의로 된 대기업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변동과 이용실태를
전산 처리하여 집중관리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 90년 4월 강화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은 여신
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6월말까지 자체처분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하고
- 이와 병행하여 국세청이 내무부, 은행감독원과 협조하여 5월중에는 5대
계열기업군을 우선 집중조사하고 6월중에는 나머지 계열기업군(44개)에 대해
실태를 전면조사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은 해당기업이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게 매각을 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수를 요청(토개공은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에
의해 매수하며 택지로 개발할수 없는 토지/건물은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
으로 매각)
- 6개월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신규부동산
취득 전면금지, 신규여신 일체금지등의 제재조치를 단행
- 당해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되는 부동산을
매수할수 없도록 함
<>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강화
-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토지위주로 보유토록 하기위해
판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규정상의 기준을 통일함
-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더욱 강화
- 현행 법인세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통일
- 8월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업무용
판정기준 강화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91년
1월부터 시행
<>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억제
-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91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부동산만 취득을 허용하고 여타의 부동산은 취득을 불허
- 계열기업군은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에서의 신규진출을 금지
했는바(90년1월)이에 추가하여 콘도업,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온천장/수영장)과 오락업에 신규진출도 금지함
- 구체적인 취득기준은 은행감독원이 정하고 주거래은행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상당한 대출금에 연체대출금리(연 19%)를
적용하고 규정위반정도에 따라 부동산 신규취득을 금지하거나 신규대출을
일체 중단
<>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금지
- 현행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규정을 강화, 금융기관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 개인소유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을 담보로 취득함을 금지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토록 함 (금융기관이 이미 담보로 취득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제2자 담보취득 금지
- 금융기관으로 부터 여신을 받는 기업은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토록 함(다만 중소기업
지원등 불가피한 경우 한은총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취급 허용)
- 이미 담보로 취득중인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예외로 인정
<> 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축소
- 현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범위를
대폭 축소, 2년이상 가동공장등에 한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임야/목장/연수원등을 취득
할때는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전시관/판매장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손비불인
<>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실태조사및 처분촉구
- 30대기업군의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해당기업이 5월중 자진
신고토록 하는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전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 명의로 이전토록 하되
제3자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이를 처분토록 함
- 임직원이 기업과 관계없이 개인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해 임직원이 구입한 사례를
조사하고 자금출처및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하여 처리
<> 대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인별/필지별 집중관리
- 국세청은 대기업이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매매등 소유변동상황과 이용실태를 전산입력하여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함
- 입력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업무용으로 확인된 토지는 계속 사후
관리하고 비어비무용은 바로 과세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용/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는 현지 출장조사로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체계 확립
- 정부는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억제대책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봉쇄
-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억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이번 조치사항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일선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집행토록 함
-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은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 지방행정기관및
관할세무서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어긋난 판정 또는
제재조치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관력직원을 엄중 문책
>>> 금융기관의 과다 부동산처분 및 신규취득억제 <<<
(1) 증권 및 보험회사의 과다보유 부동산매각
<> 현황
- 최근 금융자율화에 따른 점포증설과 부동산매입의 급증현상으로
현금자산이 묶이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상가지역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사들임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 초래
- 증권/보험사의 보유 부동산은 증권사의 경우 지난 88년말 3,486억원
에서 지난 3월말 현재 6,314억원으로 2,828억원이 늘었고 보험사는
1조2,987억원에서 1조7,266억원으로 4,279억원 증가
<> 보유부동산 처분방안
- 89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점포/사옥용으로 구입한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동산(예: 럭키증권 제2사옥 신축용 부지, 제일생명 대전사옥),
연수원/체력단련장등 영업목적이외의 부동산(예: 대한교육보험
용인체력단련장, 삼성생명이 연수시설로 취득한 부산극동호텔)및
신축중인 건물을 포함, 상당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대신증권
전주/울산지점)등을 매각처분
- 88년말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중에서 취득한지 3년이상된 것으로서
2년이내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영업용으로 활용할수 없는 부동산등은 증권/보험감독원의
정밀조사를 거쳐 처분대상을 확정
- 처분대상 부동산은 3개월내에 자체매각토록 하되 이 기간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토록
하되 이 가운데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거나
매수를 의뢰
- 처분되는 부동산의 매수자에는 당해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을 제외
(2) 금융기관 점포신설 동결
- 증권,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을 금년중 전면 동결하되
신설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최소한의 점포신설만 허용
- 오는 91년부터 인구수, 예수금규모, 일정거리내 금융기관 점포수등을
고려한 새로운 점포신설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기존 점포중 적자점포는
매각, 합병 및 금융기관간 교환을 통해 처분을 유도
(3)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취득억제
- 부동산취득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 업무에 필수적인 부동산에 한해서만
취득을 허용.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391
억원으로 87-89년간 연평균 27.4% 증가했음. 면적 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320만평, 건물이 960만평등 모두 1억3,280만평으로 87-89년간
연평균 4.1% 증가
- 89년중 부동산취득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및 부대시설 용지, 사옥및
영업소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2) 대기업 보유부동산대책의 강화방안
<> 대책의 중점
-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자진 매각토록 하고 이중 비업무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매각처분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정비 강화
- 공장용지, 주택건설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을 금지
-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실태를 조사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처분
- 법인및 임직원 명의로 된 대기업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변동과 이용실태를
전산 처리하여 집중관리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 90년 4월 강화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은 여신
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6월말까지 자체처분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하고
- 이와 병행하여 국세청이 내무부, 은행감독원과 협조하여 5월중에는 5대
계열기업군을 우선 집중조사하고 6월중에는 나머지 계열기업군(44개)에 대해
실태를 전면조사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은 해당기업이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게 매각을 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수를 요청(토개공은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에
의해 매수하며 택지로 개발할수 없는 토지/건물은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
으로 매각)
- 6개월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신규부동산
취득 전면금지, 신규여신 일체금지등의 제재조치를 단행
- 당해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되는 부동산을
매수할수 없도록 함
<>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강화
-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토지위주로 보유토록 하기위해
판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규정상의 기준을 통일함
-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더욱 강화
- 현행 법인세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통일
- 8월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업무용
판정기준 강화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91년
1월부터 시행
<>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억제
-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91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부동산만 취득을 허용하고 여타의 부동산은 취득을 불허
- 계열기업군은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에서의 신규진출을 금지
했는바(90년1월)이에 추가하여 콘도업,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온천장/수영장)과 오락업에 신규진출도 금지함
- 구체적인 취득기준은 은행감독원이 정하고 주거래은행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상당한 대출금에 연체대출금리(연 19%)를
적용하고 규정위반정도에 따라 부동산 신규취득을 금지하거나 신규대출을
일체 중단
<>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금지
- 현행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규정을 강화, 금융기관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 개인소유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을 담보로 취득함을 금지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토록 함 (금융기관이 이미 담보로 취득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제2자 담보취득 금지
- 금융기관으로 부터 여신을 받는 기업은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토록 함(다만 중소기업
지원등 불가피한 경우 한은총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취급 허용)
- 이미 담보로 취득중인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예외로 인정
<> 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축소
- 현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범위를
대폭 축소, 2년이상 가동공장등에 한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임야/목장/연수원등을 취득
할때는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전시관/판매장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손비불인
<>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실태조사및 처분촉구
- 30대기업군의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해당기업이 5월중 자진
신고토록 하는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전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 명의로 이전토록 하되
제3자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이를 처분토록 함
- 임직원이 기업과 관계없이 개인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해 임직원이 구입한 사례를
조사하고 자금출처및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하여 처리
<> 대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인별/필지별 집중관리
- 국세청은 대기업이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매매등 소유변동상황과 이용실태를 전산입력하여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함
- 입력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업무용으로 확인된 토지는 계속 사후
관리하고 비어비무용은 바로 과세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용/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는 현지 출장조사로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체계 확립
- 정부는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억제대책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봉쇄
-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억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이번 조치사항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일선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집행토록 함
-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은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 지방행정기관및
관할세무서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어긋난 판정 또는
제재조치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관력직원을 엄중 문책
>>> 금융기관의 과다 부동산처분 및 신규취득억제 <<<
(1) 증권 및 보험회사의 과다보유 부동산매각
<> 현황
- 최근 금융자율화에 따른 점포증설과 부동산매입의 급증현상으로
현금자산이 묶이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상가지역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사들임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 초래
- 증권/보험사의 보유 부동산은 증권사의 경우 지난 88년말 3,486억원
에서 지난 3월말 현재 6,314억원으로 2,828억원이 늘었고 보험사는
1조2,987억원에서 1조7,266억원으로 4,279억원 증가
<> 보유부동산 처분방안
- 89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점포/사옥용으로 구입한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동산(예: 럭키증권 제2사옥 신축용 부지, 제일생명 대전사옥),
연수원/체력단련장등 영업목적이외의 부동산(예: 대한교육보험
용인체력단련장, 삼성생명이 연수시설로 취득한 부산극동호텔)및
신축중인 건물을 포함, 상당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대신증권
전주/울산지점)등을 매각처분
- 88년말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중에서 취득한지 3년이상된 것으로서
2년이내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영업용으로 활용할수 없는 부동산등은 증권/보험감독원의
정밀조사를 거쳐 처분대상을 확정
- 처분대상 부동산은 3개월내에 자체매각토록 하되 이 기간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토록
하되 이 가운데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거나
매수를 의뢰
- 처분되는 부동산의 매수자에는 당해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을 제외
(2) 금융기관 점포신설 동결
- 증권,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을 금년중 전면 동결하되
신설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최소한의 점포신설만 허용
- 오는 91년부터 인구수, 예수금규모, 일정거리내 금융기관 점포수등을
고려한 새로운 점포신설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기존 점포중 적자점포는
매각, 합병 및 금융기관간 교환을 통해 처분을 유도
(3)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취득억제
- 부동산취득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 업무에 필수적인 부동산에 한해서만
취득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