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5.07 00:00
수정1990.05.07 00:00
<> 질의 <>
아들이 지난 10여년간 농사를 짖는 아버지를 도와 일해온 대가로 약간의
돈을 주어 조그만 아파트를 한채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품삯만 계산해도 그만한 돈은 충분히 벌었을 터이므로 아파트를
아들이 자력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수는 없는지요?
<> 회신 <>
아버지가 증여의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해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 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