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작거부및 농성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1차로 11명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4월12일 밤 9시 종합뉴스시간에 방송실에 뛰어들어 뉴스방송을
방해했던 사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KBS사태로 인한 구속자수는 40명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방송방해혐의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채증자료를 토대로
사진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KBS 일부 간부들을 상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이미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방송방해행위는 농성과 다르다는 시각 ***
검찰관계자는 "방송방해 행위는 제작거부나 농성과는 다른 차원의
범법행위"라고 강조하고 KBS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송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국가주요시설물이라는 점과 KBS가 국민의 시청료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방송을 방해, 중단토록 한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스방송을 방해, 중단시킨 20여명의 KBS사원은 대부분이 보도국
기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