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무선기기 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시민무선국용 및 구내무선국용
무선설비까지 확대키로 했다.
체신부는 2일 전파이용기술 발전과 전파개방추세에 맞추어 이같은 내용의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체신부는 오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확정한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기기형식검정시 종전 전파연구소에서
전담하던 시험을 앞으로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기기에 한해서는 지정시험
기관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자체시험토록 했으며 시험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검기기의 제출을 생략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무선기기 생산기술발전을 고려, 항공해상용 무선기기를
제외한 무선기기의 형식검정 시행기준을 주파수 대위해방지 수준으로 완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신기기의 감도 및 선택도등을 시장경쟁원리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