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권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가 "몬트리얼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과 할론 가스의
사용과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3일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대체물질 개발 촉진 ***
상공부는 입법배경 설명을 통해 태양의 자외선과 태양열의 과잉투과를
막아주는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이들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냉장고, 전자제품등 수백종의 관련상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관계법률을 제정,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상공부장관이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특정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기준한도를 정해 공고토록 하고 이들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사전에 상공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들 물질을 제조할
때는 제조수량을 허가받고 제조 수량이 허가량에 못미칠 경우에도 역시
상공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 판매예정량도 사전 승인 받아야 ***
또 제조업자가 이들 물질에 대해 업종별 용도별 판매예정량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상공장관은 이들 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을 감안, 제조수량
수입, 판매가격등에 관해 조정명령을 할수 있도록 했다.
상공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 이들 물질의 배출억제와 사용합리화를
위해 지침을 정해 공고토록 하고 오즌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체하는 물질의
개발과 이용, 배출억제, 사용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운할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오는 9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갖고 생산자와 수요자
관련업계, 관련학계의 의견등을 광범위하게 반영,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