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빠르면 오는 연말께 기업 보유 토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 현지조사를 실시, 기업이 업무용으로 위장한 비업무용 토지를
가려내 중과세 하기로 했다.
*** 세무규정 강화 투기 뿌리 뽑기로 ***
국세청은 이와함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과 내무부의 토지관련자료
전산화를 계기로 기업이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보유토지를 위장분산시킨 기업은 정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등 기업의 토지투기에 대한 세무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기업의 보유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세무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투기 확산의 주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의 불필요한 땅
사재기를 철저히 규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말까지 각 기업이 제출한 보유
토지명세서등을 토대로 업무용으로 위장된 비업무용 토지를 색출, 무거운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준면적 초과등 중점조사 손비처리 불인정 ***
지난달말 현재 전체법인 7만2,437개중 영리법인 1만5,345개, 비영리법인
4,963개등 2만308개 법인은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했고 5만1,700개 법인은
보유토지가 없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370개 법인은 현재 신고절차가
진행중이거나 59개 법인은 휴/폐업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를 확보한데 이어 내무부의 종합
토지세 과세자료와 각종 개발계획및 도시계획자료, 영림계획인가및 체육
시설 인/허가자료, 공장용지와 골프장, 연수원부지등 각종 기준면적에 관한
자료들을 오는 10월말까지 입수, 종합적인 전산분석에 의해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 위방분산기업에 정밀세무조사 ***
국세청은 특히 <>종합토지세자료와 달리 보유토지명세서에는 비업무용을
업무용 토지로 신고했거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및 영림계획인가 등을
허위로 신고해 업무용으로 위장한 경우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전산분석만으로는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구분이 모호한
토지는 모두 이용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비업무용의 업무용 위장
여부를 가려내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중과세함은 물론 취득
자금및 관리유지비등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등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자료를 내무부와 은행감독원에 통보, 해당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및 여신규제에 활용토록 하고 보유 토지를 임직원 명의등으로
위장 분산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걸친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인보유 토지명세서 제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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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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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법인수|보유토지|보유토지|
| |가 없는|명세를 | 미 신 고 법 인
| |것으로 |신고한 |
| |신고한 |법인 |
| |법인 | | 소계 진행중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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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2,437 | 51,700 | 20,308 | 429 370 59
영리법인 | 58,888 | 43,303 | 15,345 | 240 183 57
기타법인 | 13,549 | 8,397 | 4,963 | 189 1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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