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반말" 스티커발부 시비...법원,"사건 경미"영장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공적으로 단정,
앞으로 전국에 만연된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28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는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
라고 지적, 국민경제보호차원에서 전 검찰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
*** 고위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 단속 ***
김총장은 또 개인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매입행위를 모조리 색출해 의법 조치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무기한 단속, 법정최고형 구형 ***
김총장은 이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건전한 경제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여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 구형등 강력한 형사적
응징은 물론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세금추징등 가능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조치를 병과하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검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사범합동 단속본부(본부장 최명부 대검 중수부장)를 확대개편, 대검중수부
1개과를 추가 투입시키는 한편 건설부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전담직원의
증원을 요청키로 했다.
또 전국 50개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합동단속반도 인원을 대폭 증원,
오는 5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2차 단속활동을 벌여 합동단속반별로 관내의
모든 토지허가/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 89년
이후의 모든 거래를 점검/분석,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했다.
*** 단속효과 위해 관계법령 개정요청 ***
검찰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을 위해서는 현행 단속법령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미신고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자의 미등기 전매중개, 아파트등 분양관련증서 매매중개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부동산 중개업법에 신설토록 하는등의 법령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밖에 <>부당발급된 농지매매증명의 사용등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
인근의 농지/임야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자 <>거래신고 및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거나 제소전 화해/법정화해/조정/인락/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등 탈법행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람 <>농지매매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개발계획과 관련된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들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국에 만연된 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28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는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
라고 지적, 국민경제보호차원에서 전 검찰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
*** 고위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 단속 ***
김총장은 또 개인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매입행위를 모조리 색출해 의법 조치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 무기한 단속, 법정최고형 구형 ***
김총장은 이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건전한 경제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여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 구형등 강력한 형사적
응징은 물론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세금추징등 가능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조치를 병과하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검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사범합동 단속본부(본부장 최명부 대검 중수부장)를 확대개편, 대검중수부
1개과를 추가 투입시키는 한편 건설부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전담직원의
증원을 요청키로 했다.
또 전국 50개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합동단속반도 인원을 대폭 증원,
오는 5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2차 단속활동을 벌여 합동단속반별로 관내의
모든 토지허가/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 89년
이후의 모든 거래를 점검/분석,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했다.
*** 단속효과 위해 관계법령 개정요청 ***
검찰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을 위해서는 현행 단속법령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미신고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자의 미등기 전매중개, 아파트등 분양관련증서 매매중개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부동산 중개업법에 신설토록 하는등의 법령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밖에 <>부당발급된 농지매매증명의 사용등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
인근의 농지/임야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자 <>거래신고 및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거나 제소전 화해/법정화해/조정/인락/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등 탈법행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람 <>농지매매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개발계획과 관련된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들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