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7일 어패류의 산란기 및 성어기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수산청과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 41척과
관계공무원들을 총동원하여 4,000여척으로 추정되는 불법어선과 불법어획물
의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적재행위등을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하기로
했으며 특히 비생계형 불법어업자를 집중 색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불법어업자를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 왔으나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불법어구및 어획물을 몰수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불법어업자는 구속
시키는등 엄중 처벌키로했다.
수산청이 이처럼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들어 각종 불법
어선들이 대형화/고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폭력배에 의한 양식
어장의 양식물 강/절도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등 그 행위가 횡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