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시은 부동산취득 업무소홀로 적발...한일/제일/상업/서신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일부 재벌기업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투자활동을 벌이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이들 기업이 여신관리를 방담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들이 지도감독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는등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해당은행의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이들 은행이
관련기업에 금융상의 불이익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감독원 관련자문책, 기업 제재키로 **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가지 8일간 외환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89년중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업무
특별조사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주거래은행의 이같은 승인업무가 대체적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대상 계열기업군9재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은 외환은행을 제외한 5개 시중은행 전부이며 은행별로
보면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각각 3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제일은행이 2건,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이 각각 1건등 모두 10건이었다.
또 이와관련, 9개 재벌기업이 적발됐는데 해당 은행의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해당기업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도 않고 이를 사후승인한 사례 <>용도에
적합치 않은 부동산 판정의 지연 또는 매각촉구 불이행 <>재벌그룹 관련인
(친/인척)의 기업투자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불이행등 5가지이다.
은행감독원은 적발된 은행의 해당 승인업무 취급자에 대해 주의환기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상의
불이익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앞으로도 계열기업의 투자및 부동산취득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승인업무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 기능을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함으로써 기업이 생산적 투자를 피기하고 부동산을 과도하게
취득하는등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이들 기업이 여신관리를 방담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들이 지도감독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는등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해당은행의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이들 은행이
관련기업에 금융상의 불이익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감독원 관련자문책, 기업 제재키로 **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가지 8일간 외환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89년중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업무
특별조사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주거래은행의 이같은 승인업무가 대체적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대상 계열기업군9재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은 외환은행을 제외한 5개 시중은행 전부이며 은행별로
보면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각각 3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제일은행이 2건,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이 각각 1건등 모두 10건이었다.
또 이와관련, 9개 재벌기업이 적발됐는데 해당 은행의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해당기업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도 않고 이를 사후승인한 사례 <>용도에
적합치 않은 부동산 판정의 지연 또는 매각촉구 불이행 <>재벌그룹 관련인
(친/인척)의 기업투자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불이행등 5가지이다.
은행감독원은 적발된 은행의 해당 승인업무 취급자에 대해 주의환기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상의
불이익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앞으로도 계열기업의 투자및 부동산취득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승인업무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 기능을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함으로써 기업이 생산적 투자를 피기하고 부동산을 과도하게
취득하는등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