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바겐세일 대상품목이 입점일로부터 30일이상 경과한
품목으로 제한돼 있어 업체는 물론 거래선과 소비자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바겐세일의 할인율은
상당기간 (30일 이상) 매장에 진열되면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 실제 매장진열기간이 30일 이내인 제품은 바겐세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있다.
이는 특정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불과 며칠만에 같은 제품이
바겐세일돼 판매됨에 따라 그 만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세일 30일전에 제품 수거, 창고에 보관 ***
이같은 규정에 따라 백화점들은 바겐세일 기간동안 입점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전량 수거, 창고에 쌓아 둬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소비자들은 바겐세일 전에 구입할 제품을 미리
정해두고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인 관계로 구입하지 못해
항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바겐세일의 대상품목이 각 매장의 입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같은 제품이 백화점에 따라 바겐세일 대상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나눠져 2중가격이 형성되고 이에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거래선, 세일기회 놓치는 경우 많아 ***
특히 거래선들은 상품수명이 짧은 봄의류의 경우 30일이상 경과라는
규정 때문에 바겐세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각기 다른 백화점의
바겐세일 기간에 일일이 맞춰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바겐세일 대상품목을 입점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에 표시돼있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제조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규정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거래선들의 바겐세일 참여율과
대상품목도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출고와 동시에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소유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런
만족감을 느껴보기도 전에 같은 제품이 바겐세일 된다면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