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4.22 00:00
수정1990.04.22 00:00
교통부는 21일 지금까지 300만원이 한도이던 교통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까지만 설치되어 있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군/구
지역까지 확대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관리자의 감독권한을
확대, 정비관리자, 운항관리사 교육훈련담당자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의
관련분야 종사자들 모두를 감독,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