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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 6개 시중은행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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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30대 재벌기업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매입한 사실과 관련,
    주거래은행인 6개 시중은행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벌그룹들의 부동산취득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 묵인 적발땐 전관계자 문책 ***
    2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주거래은행이 재벌의 부동산 취득을 서류상
    으로만 조사한뒤 이를 승인해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며
    만약 해당은행들이 사전에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승인한 사례가 밝혀지면 은행관계자들 전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재벌의 부동산 취득을 승인할때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은행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임원해임등 문책조치를 단행
    할 수 있으며 해당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6개월안에 관련부동산을 처분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게 앞으로 기업부동산의 업무용 판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빠른 시일내에 재무부 국세청 은행감독원등 관련기관 실무자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자문팀을 구성, 이를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 불응기업엔 신규대출 중단 방침 ***
    새로운 판정기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이 난 부동산은 일정기간
    이내에 매각한후 전액 은행빚 상환에 사용토록 하며 처분을 거부하거나
    은행빚상환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신규부동산취득을 전면 금지시키고
    신규대출도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 주거래은행별로 차장급이상 직원들로 구성된 개별재벌그룹
    담당제를 도입, 매 분기마다 재벌의 부동산취득을 감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은행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추적해 오던 부동산 매입실태 조사를
    현장 조사로 바꾸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을
    포함한 관련임직원을 철저히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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