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내역...경제기획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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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9일 중고항공기 도입제한 기준및 노후기 관리요령을 마련
사용기간이 6,7년이상 되거나 총비행시간이 2만시간 이상 된 항공기등의
도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트리폴리 사고와 우주항공의 울릉도 해상
사고이후 추진해온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 3 가지 기준정해 1가지라도 초과하면 도입못해 ***
도입제한 기준은 기종별로 마련, 사용연수, 이착륙 회수, 총비행사건등
3가지로 기준을 분류해 3가지중 1가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종별로 보면 <> B 747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6,700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DC 10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1만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A 300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1만
2,000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F 28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3만회, 총비행시간 2만 5,000시간 등으로 정해졌다.
그밖에 최대이륙중량 (항공기 무게에 유류,승객, 화물무게등을
모두 합친 것) 이 5,700 kg 미만인 헬기, 7-8인승 경비행기등에
대해서는 신조기에 한해서만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노후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감항검사, 기체점검, 오보홀등의
주기를 정상점검 주기보다 2분의 1로 줄여 자주 검사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사용기간이 6,7년이상 되거나 총비행시간이 2만시간 이상 된 항공기등의
도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트리폴리 사고와 우주항공의 울릉도 해상
사고이후 추진해온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 3 가지 기준정해 1가지라도 초과하면 도입못해 ***
도입제한 기준은 기종별로 마련, 사용연수, 이착륙 회수, 총비행사건등
3가지로 기준을 분류해 3가지중 1가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종별로 보면 <> B 747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6,700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DC 10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1만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A 300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1만
2,000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F 28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3만회, 총비행시간 2만 5,000시간 등으로 정해졌다.
그밖에 최대이륙중량 (항공기 무게에 유류,승객, 화물무게등을
모두 합친 것) 이 5,700 kg 미만인 헬기, 7-8인승 경비행기등에
대해서는 신조기에 한해서만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노후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감항검사, 기체점검, 오보홀등의
주기를 정상점검 주기보다 2분의 1로 줄여 자주 검사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