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9일 중고항공기 도입제한 기준및 노후기 관리요령을 마련
사용기간이 6,7년이상 되거나 총비행시간이 2만시간 이상 된 항공기등의
도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트리폴리 사고와 우주항공의 울릉도 해상
사고이후 추진해온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 3 가지 기준정해 1가지라도 초과하면 도입못해 ***
도입제한 기준은 기종별로 마련, 사용연수, 이착륙 회수, 총비행사건등
3가지로 기준을 분류해 3가지중 1가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종별로 보면 <> B 747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6,700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DC 10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1만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A 300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1만
2,000회, 총비행시간 2만시간 <> F 28은 사용연수 6,7년, 이착륙회수
3만회, 총비행시간 2만 5,000시간 등으로 정해졌다.
그밖에 최대이륙중량 (항공기 무게에 유류,승객, 화물무게등을
모두 합친 것) 이 5,700 kg 미만인 헬기, 7-8인승 경비행기등에
대해서는 신조기에 한해서만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노후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감항검사, 기체점검, 오보홀등의
주기를 정상점검 주기보다 2분의 1로 줄여 자주 검사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