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출국금지, 형사처벌등 경제적/사회적 제재조치를 취해
이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수 없도록 하는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 전국투기 일제조사 공무원 문책도 ***
정부는 또 현재 실시중인 비등기전매등 투기행위와 무허가/미신고
토지거래행위, 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등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결과를
오는 4월말 발표하는 한편 다음달에 감사원과 내무부, 건설부등이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점검해 위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 투기과열지역 위주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정부는 이날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무부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의 경우 월1회이상, 시도는 분기별로 1회이상 투기과열지역을 위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법무부는 오는 5월말까지 부동산등기의무화
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최병열 공보처장관이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끝낼 경우 일정기간안에 실거래
내용과 똑같이 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같은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체형을 부과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이 실시할 5월의 부동산단속에서 농지매매증명과 토지거래
허가서 부당발급자를 샅샅이 색출하기로 했다.
*** 영세 서민에 대해 융자금의 금리인하 방안 검토 ***
정부는 또 올해 전세자금으로 1,5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구입및
건설자금도 1,500억원 증액하되 특히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신탁제도를 활성화해 택지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및
상가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오는 6월까지 구성해 11월부터 토지신탁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3녀마다 부과토록 되어 있는 초과이득세를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90년 지가급등지역 1차분을 6월
말까지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 관계부처등 모두 힘 합해 부동산관련정책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
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문제는 그 특성상 경제부처들의
힘만으로 해결할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내무 법무등 공안부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 모두가 힘을 합해 전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만 해결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관계부처는 시도지사회의(내무부), 전국검사장회의(검찰청),
전국세무서장회의(국세청)등을 수시로 소집해 부동산관련정책이 일선행정
기관에서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총리는 또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며 내무부, 국세청등 관련부처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뒤 최병열 공보처장관은 "부동산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자금의 흐름이 왜곡돼 경제가 제방향을 찾을수 없다고 보고 반드시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안응모 내무/
정영의 재무/이종남 법무/권영각 건설/최병열 공보처장관및 김기춘 검찰
총장, 서영택 국세청장, 이진 국무총리비서실장, 안치순 국무총리행정조정
실장, 이재원 정무제1장관보좌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