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입력1990.04.17 00:00 수정1990.04.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2부 김인호 검사는 17일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그랜드백화점 구매 및 판매담당 직원 김태식피고인(4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과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을구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여의도 집회에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총리실, 권한대행 대비…"탄핵안 가결시 대국민 담화" 국무총리실이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향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한덕수 국무총리가&n... 3 與 우재준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반대표 행사할 것" 국민의힘 親한동훈(친한)계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