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내재된 소프트웨어 7월부터 관세면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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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계의 기술향상을 지원키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첨단기술이
내재된 마그넷테이프, 디스크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4.4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기술내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면제조치를
관세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 이전에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마그넷테이프 및
디스크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관세법이 개정되는 91년부터는 관세면제) 적용 소프트웨어는
반도체/컴퓨터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산업용로소등 메커트로닉스등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재무부/상공부/과기처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등의 수입량은 연간 6,000만달러
상당에 달하고 있다.
내재된 마그넷테이프, 디스크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4.4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기술내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면제조치를
관세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 이전에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마그넷테이프 및
디스크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관세법이 개정되는 91년부터는 관세면제) 적용 소프트웨어는
반도체/컴퓨터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산업용로소등 메커트로닉스등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재무부/상공부/과기처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등의 수입량은 연간 6,000만달러
상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