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 구로부속병원부지 2,000평을 수익사업용
으로 해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 현행법상 병원부지에 업무시설 못세워 ***
13일 서울시는 고대재단측이 사무실임대등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대구로부속병원부지 1만2,000여평중 2,000평을 종합의료시설용지에서 해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제키로
확정했다.
이날 해제된 땅은 구로구청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인접한 곳으로 현재 고대
부속병원내의 테니스장 및 공지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 해제따른 이익 많지 않아 ***
이 병원부지는 원래 시유지로서 지난 79년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결정한뒤
서울시가 이듬해인 80년 1월 고려중앙학원측에 매각한 땅이어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특정재단을 위한 특혜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병원부지안에 업무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이번 해제결정은 업무시설건립이 가능하도록 한 편법행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고대재단측에서 매년 200억원에 이르는 이 병원의 적자
보전을 위해 요로를 통해 병원부지 2,000평을 해제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그러나 해제되는 곳은 주거지역으로서 4종미관지구로 돼
있어 건물높이가 4층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해제에 따른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