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구동소문동/돈암동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조합장 오병천/48)측과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이태교.48)측은 10일 하오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기간
동안 임시거주시설마련등 8개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86년부터 마찰을 빚어온 동소문지역 재개발 문제가 마무리
되게 됐다.
양측이 공증, 교환한 합의서한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측은 세입자들의 요구를
수용, 재개발지역 돈암 2동 602의205번지 일대 3,200여평 부지에 570여가구
분의 영구임대아파트 2동은 건립하고 서울시가 해당세입자들에게 분양토록
했다.
합의서는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89년 12월 31년 이전에 재개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기간동안 이 지역에 세입자들은
자비부담으로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