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소프트웨어 개발등 희망업체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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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11일부터 범용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정보화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범용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시제품 개발용 및
제작용 기계장치와 기자재,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시험검사비,
교육훈련지도비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올해의 경우 모두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정보화 전문인력난 해소위해 20억원 자금 확보 ***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화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억원의 자금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중소기업 정보화 교과과정을 개설, 교육하고자 하는 전문양성
기관이 대상이 되며 건축비를 포함한 정보화관련 시설비, 교육기자재비,
교재개발비, 교육요원 인건비, 교육재료비등에 자금이 지원된다.
범용소프트웨어 개발및 정보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자금
지원은 연리 7.5%의 조건에 대출기간이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로
돼 있고 지원한도는 3억원이내다.
필요로 하는 업체와 정보화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범용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시제품 개발용 및
제작용 기계장치와 기자재,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시험검사비,
교육훈련지도비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올해의 경우 모두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정보화 전문인력난 해소위해 20억원 자금 확보 ***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화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억원의 자금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중소기업 정보화 교과과정을 개설, 교육하고자 하는 전문양성
기관이 대상이 되며 건축비를 포함한 정보화관련 시설비, 교육기자재비,
교재개발비, 교육요원 인건비, 교육재료비등에 자금이 지원된다.
범용소프트웨어 개발및 정보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자금
지원은 연리 7.5%의 조건에 대출기간이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로
돼 있고 지원한도는 3억원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