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새로 도입된 기업공개 실질심사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
형식적인 공개요건은 충족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증시공신력 유지에 지장을 줄수있는 기업의 공개는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 감독원 문제법인등 규제...부실막게 ***
8일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이미 정해진 형식적
요건이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 공개적전 타사와의 합병이나 과도한
증자등으로 대주주가 막대한 차익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공개는 억제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관련회사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비중이 크게 높은 기업,
분식결산의 우려가 있는 회사, 향후 수익성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
회사등의 공개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융기관의 공개역시 물량공급과잉현상을 심화시킬 수있다는
점을 감안, 실질심사과정에서 당분간 선별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방침
이다.
이같은 방침은 비록 형식적인 공개요건은 충족시켰더라도 향후
영업환경이나 수익성이 급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이나
공급물량 과잉현상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개는 억제하는 것이
투자자보호및 증시공신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공개의사를 밝힌 몇몇 상호신용금고나 호텔
신라등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통해 앞으로의 시장여건까지
감안, 공개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