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7일 복덕방에 팔려고 내놓은 남의집을 집주인으로부터
매도위임장을 받았다고 속여 이 집을 팔아 중도금등 1억원을 받아 가로챈
김복순씨(39.여.카페주인.강남구역삼동788)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달아난 부동산중개업자 유원길씨(36.서초구서초1동1435의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초 서울강남구역삼동783의6 재일교포 김홍선
씨(36.여.상업)의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김씨의 도장과 매도위임장
을 허위로 만든뒤 지난달 27일 집을 사러온 송모씨(48.상업)와 이 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유씨와 송씨가 매매계약을 할때 집주인 행세를 해
주고 유씨로부터 사례금조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