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도입등 현행형정책을 전면개편하고 무의탁, 무기능 출소자들을
위한 장기직업교육을 시킬수 있는 가칭 "국립사법보호훈련원"과 같은
시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재범률 82.1%로 민생수사성과 없어 ***
특히 지난 1월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율은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범전부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민생침해사범 척결작업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은 6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용호시의 박사학위논문인
"누범방지를 위한 자유현운용실태에 관현 연구" (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재입소이상인
누범자가 지난 65년이후 23년간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1988년에는
누범률이 68.9%나 되는 등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도 재입소이상의 누범자가 65년이후 22년간 연평균 0.2%씩, 84년이후
4년간 연평균 0.5%씩 각각 증가하여 88년에는 60.8%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회수누범자일수도록 초범시의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부터 출발해 전과
회수가 늘어나면서 흉폭한 범죄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누범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됐다.
전세계적으로 볼때도 1925년께의 누범율은 각국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약 35%-45%였던 것이 점차 놀라운 속도로 증가해 최근에는 약 60%-70%를
초과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라면 한 국가의 "범죄국가화",
전세계의 "범죄세계화"라는 현상이 초래할 날4도 멀지 않은 것으로 이 논문은
지적했다.
*** 현재 추세로 2032년에는 범죄자수 총인구수 상회 ***
예을 들어 지난 8년 우리나라의 범죄자수는 약 125만9,654명으로 82-
88년까지 6년간에 걸친 연평균 범죄증가율이 8.3%인 점을 고려할때,
이같은 추세로라면 44년후인 오는 2032년에는 총범죄자수가 88년의 총인구
수를 상회하는 4,206만2,000여명이 이르게 된다는 것.
이처럼 상습누범이 늘고 있는데도 <>상습누범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자가 그대로 방치돼있고 <>자유형의 대치제도 활용이 소극적
일뿐만 아니라 <>석방후의 사회적 환경이 재범을 유발하며 <>고질적인 상습
누범자와 중대한 위험범인등 장기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특별관리가 미흡한
것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고 입법면에서 "판결전 조사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형 대치제도"의 도입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문은 강조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특히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중대범죄가 대체로 상습
누범자의 소행인 점에 비추어, 행형시설및 보호관찰기구의 확충, 교정직원의
증원과 질적향상등으로 수형자의 누범방지를 위한 행형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출소자위한 "국립사법보호훈련원"등 설치 ***
이와함께 <>구금된 자에 대한 귀휴제 <>외부통근제등의 개방처우를 위한
시설확충및 재량적 가석방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필요적 가석방제도"의
조속한 도입 <>무의탁, 무기능 출소자들을 사회복귀능력이 생길 때까지
장기간 직업훈련을 시킬수 있는 가칭 "국립사법보권훈련원"같은 시설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방처우를 할수없는 고질적 상습누범자와 중대한 위험범등의 장기수형자를
위해서는 "전문교정시설"의 신설등으로 처우시설을 다양화해주고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장기수용으로 인한 사회적응능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에 공장을 만들어 이들중 행형성적이 좋은자를 대폭
가석방한후 집단강제 취업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이 논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