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및 5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단순한 고무찬양 동조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할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위헌제청 한정합헌결정 내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및
5항에 대해 마산지법 충무지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국가보안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축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한정합헌(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 "정부 비판세력견제위해 오용/남용소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 우연히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할 경우 고무/찬양죄의 적용범위에 포함될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비판이라도 북한측이 원용, 선전수단으로 삼을수 있다는
인식만 있다면 이적죄의 범주에 들어갈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정부비판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오용, 내지는 남용될 소지를 안고있다"고
밝히고 "무분별한 적용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 처벌해야" ***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지나치게 다의적으로 사용돼
있으며 이러한 다의적 용어는 국가존립, 안정과 무관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침해하는 한편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불이익이 폐기에 따른 이익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문제의 규정을 완전 위헌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산지법 충무지원은 이적표현물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및
5항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노조사무국장 장대현씨등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10일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여부를 가려주도록 위헌
제청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3건의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은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