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이 미달된 삼풍등 18개사를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하고 자본전액잠식사유가 해소된 펭귄과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한 흥아타이어를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지정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소액주주지분율
40%이상 <>소액주주 300-500명이상 <>대주주 1인지분율 51%이하등 시장
제1부종목지정요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이다.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대주주1인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괄호안은 소액주주지분율)
<>삼풍 28.2(30.1) <>갑을방적 69.0(31.0) <>두산기계 44.4(31.9)
<>삼익악기 50.4(37.8) <>우성음료 68.7(31.3) <>조일알미늄 66.2(33.8)
<>아세아제지 68.4(31.6) <>태림포장 48.6(35.1) <>대선주조 61.6(38.4)
<>한성기업 67.1(32.9) <>동국방직 52.7(29.2) <>두산산업 23.3(32.2)
<>동원산업 55.6(34.6) <>한주통산 27.8(31.8) <>기아정기 53.0(47.0)
<>동해펄프 21.2(33.3) <>나산실업 70.0(26.5) <>기린 32.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