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부는 30일 수립한지 10년이상된 도시계획중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시도건설국장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시설중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아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 시설을 우선집행하는 방향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시/도별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대수선 가설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데도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가능한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난 81년 3월 재정비된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재정비가 필요한 도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한편 건설부에 의하면 88년말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은 전국적으로 2,248건에 411평방km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