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실명제 대안..내년부터 실시키로 ***
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52%( 방위세 교육세 포함) 에서 종합소득에서
최고세율인 63.75% (") 로 올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 가명금융자산에 대한
예금거부등의 물리적 규제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4월3일 이승윤부총리, 정명의 재무장관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시행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 내주중 발표할 경제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금융실명제
실시방법으로는 비실명 예금을 완전히 불허하는 규제적 방법과,
세제개혁을 통해 실명예금을 유도하는 유도적 방법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실명예금의 완전불허는 어려운 만큼, 실명예금과의
차등과세 폭을 넓혀 실명예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