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집행위는 이탈리아에 대해 한국산 면직물의 간접수입을 금지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29일 무공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9일 이탈리아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접수입 금지기간은 지난 3월20일부터 소급해 오는 8월31일까지
로 돼 있다.
이탈리아는 올들어 간접수입 물량 급증으로 연간 한국산 면직물에 대한
쿼터의 76.5%에 달하는 수입허가서가 이미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에도 4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11월17일부터 12월31일
까지 2차례에 걸쳐 한국산 면직물의 간접수입을 금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