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운영위-독학정보센터 설치운영...문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교부는 29일 고졸후 자습으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거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독학 학위운영위원회와
독학정보센터의 설치 운영하고 학위취득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과목의 면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4월14일까지 의견수렴한뒤 최종 확정 **
문교부는 지난 16일 임시국회에서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이념구현을 위해 제정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안을 예고하여 교육계, 사회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오는
4월14일까지 수렴한뒤 이를 최종 확정,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시험구분은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 종합시험등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교양및 전공기초는
선택형과 서술적 단답형을, 전공심화및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각각
혼용키로 했다.
응시자격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년과정
이상의 수료자와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과 종합시험에 합격될
경우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독학 응시자에게 독학에 관한 정보및 자료제공, 시험의
응시안내, 상담등의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각시/도교위, 시/도 소재 국립대, 지역대표 공공도서관)등에 독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외국학교이수자교양/전공기초시험 면제 **
시행령안은 특히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기업체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학과 사회교육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등에
대해서는 관련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각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 응시자에게는 일정한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기타
단체의 소속직원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해당기관/소속장은 응시자에게
시험응시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교부는 오는 4월중으로 독학 학위취득에 따른 계열별 시험과목등을
확정, 공고하며 1단계인 교양시험은 빠르면 오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독학학위 취득시험및 학사관리업무를 전담하게될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관리부를 신설하는등 직제개편과 증원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거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독학 학위운영위원회와
독학정보센터의 설치 운영하고 학위취득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과목의 면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4월14일까지 의견수렴한뒤 최종 확정 **
문교부는 지난 16일 임시국회에서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이념구현을 위해 제정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안을 예고하여 교육계, 사회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오는
4월14일까지 수렴한뒤 이를 최종 확정,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시험구분은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 종합시험등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교양및 전공기초는
선택형과 서술적 단답형을, 전공심화및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각각
혼용키로 했다.
응시자격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년과정
이상의 수료자와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과 종합시험에 합격될
경우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독학 응시자에게 독학에 관한 정보및 자료제공, 시험의
응시안내, 상담등의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각시/도교위, 시/도 소재 국립대, 지역대표 공공도서관)등에 독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외국학교이수자교양/전공기초시험 면제 **
시행령안은 특히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기업체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학과 사회교육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등에
대해서는 관련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각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 응시자에게는 일정한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기타
단체의 소속직원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해당기관/소속장은 응시자에게
시험응시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교부는 오는 4월중으로 독학 학위취득에 따른 계열별 시험과목등을
확정, 공고하며 1단계인 교양시험은 빠르면 오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독학학위 취득시험및 학사관리업무를 전담하게될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관리부를 신설하는등 직제개편과 증원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