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조직폭력배등 날로 흉포화, 지능화하고있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인천등 6개지검에 "강력부"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 7-8월께 국무회의거쳐 최종 확정 방침 **
법무부는 빠른 시일안에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08월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강력부 설치문제를
최종 마무리짓기로 하고 총무처,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부"증설에 따른
수사요원확충및 예산문제를 협의중에 있다.
신설되는 강력부는 조직폭력, 마약등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인지수사는 물론 살인등 강력사건발생시에는 지금가지 형사부에서 갖고있던
수사지휘권을 넘겨 받아 겸찰안에 곧 설치될 "강력과"의 형사들을 수사
초동단계부터 범인검거시까지 지휘하게 된다.
전국지검에 강력부가 신설되면 현재 대검에 설치돼있는 한시적 성격의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본부"는 자동해체되는 대신 기존의 대검강력부가
전국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지검에는 강력부밑에 강력 1,2과를 두어 범죄별로
수사를 나누어 맡게된다.
** 전문적/조직적 수사체계 필요 따라 **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지수사를 전담하거나 경찰송치사건을 맡아오던
특수부와 형사부가 일부 개편돼 지금까지 민생특수수사를 벌였으나 이에따른
수사검사및 수사관의 부족으로 수사에 기민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오지 못한
면도 있었다"면서 "맨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조직적인
수사체계및 그에 따른 수사요원 확보를 필요로 하는데다 이미 대검에
강력부가 설치돼있는 만큼 지검/지청단위의 강력부 신설이 필요해 우선
6개지검에 강력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