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코아협정 2년연장 합의...카카오콩 재고 출하금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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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주요 거래국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국제코코아협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제코코아기구의 서독회장 피터 바론저는 코코아 생산자 - 소비자합동
회의에서 그가 제안한 연장안이 장래의 협력을 위해 가장 훌륭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 연장안은 2년의 연장기간동안 25만톤의 카카오콩 재고의 시장출하
금지와 코코아 협정에 따른 가격유지규정의 보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코코아 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코코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코코아 기구소유 재고물량을 10월1일부터 4년 6개월에 걸쳐 반드시 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급과잉 상태의 코코아가격은 14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제코코아기구의 서독회장 피터 바론저는 코코아 생산자 - 소비자합동
회의에서 그가 제안한 연장안이 장래의 협력을 위해 가장 훌륭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 연장안은 2년의 연장기간동안 25만톤의 카카오콩 재고의 시장출하
금지와 코코아 협정에 따른 가격유지규정의 보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코코아 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코코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코코아 기구소유 재고물량을 10월1일부터 4년 6개월에 걸쳐 반드시 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급과잉 상태의 코코아가격은 14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