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년여만에 또다시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부동산투기조사에
나선 것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척결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부동산투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반증 ***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이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과 개발
예정지역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나
아직 전국적인 투기를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할때
이번의 전국적인 일제투기조사는 부동산투기가 그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힘들지 않고 큰 수확 거둘수 있다 통념 깨뜨리려는 투기예방적성격 강해 *
따라서 이번 조사는 투기꾼들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뒤에야 뒷북치는 꼴이
되곤 했던 종전의 조사와는 달리 아예 투기조짐이 보이는 초동단계부터 발본
색원에 나서 "부동산에 돈을 묻어 두면 힘들이지 않고 큰 수확을 거둘수
있다"는 통념을 깨뜨리려는 투기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법원청사가 새로 들어선 서울의 서초동과 양재동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세가 올들어서만 20-30%씩 올랐고 서산, 당진등 서해안 일대와
한수이북지역, 전남 여천공단과 부산시 주변지역등의 땅값도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전국적 규모의 투기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 어느때보다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투기의 불씨가 번지기 전에 철저히
진압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 아파트 상가 농지 토지 가등기매매등 변칙적인 거래 집중단속 ***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서도 금방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사대상자를 분양면적 40평이상 아파트 취득자중에서 추려냈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
취득자와 전국의 30평이상 상가건물취득자도 포함시켰는데 아파트 및 상가와
농지를 비롯한 토지의 가등기매매 또는 위장증여등 변칙적인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등기매매가 중점 단속대상에 오른 것은 이미 집을 팔았으면서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등기만 해주거나 역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자기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집을 산후 가등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도 실제거래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
국세청은 이와함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점을 악용,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농지를 팔고서도 가등기만 해주는
경우도 모두 가려내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등을 중과하기로
했다.
** 상가 분양받아 전매 임대 사례 조사 소득세 부가가치세 물려 **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추적 조사, 은행에서
사업자금등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
감독원에 통보, 대출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
또는 임대하는 사례를 조사해 양도 및 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부녀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 세금없는 부의 세습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