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응급의료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을 13개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료정보센터를 설치, 응급환자의 신고접수
와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토록하고 병원규모에 따른 응급실, 병상수, 장비및
의료인력, 구급차의 표준화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 보사부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케 ***
27일 보사부가 두차례에 걸쳐 열린 "응급의료체계 구축추진우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응급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13개응급의료
진료권으로 나눠 인구수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중소도시및 농어촌지역은 인구 50만명당 1개소씩 50개소의 응급 의료시설
병원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당진료권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 환자전용 고유전화번호 실시...129번 ***
보사부는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를 위해 각 지료권별로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환자전용 고유전화번허(예시129번)를 두어 주야단 구분
업이 담당자가 상주,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받도록 하고 응급 의료지정병원별
로 당번제로 환자의 이송/치료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응급실 필수요원으로는 <>응급의학과장 1명
<>응급실 전담전문의 1명 <>당직의사 (인턴, 레지던트) 3명 <>간호사 2개병
상당 1명 <>보조요원 간호사수의 50% <>의료기사 1명 <>운전기수(앰뷸런스당)
1명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