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7일 지난해 발생한 동의대사태와 관련, 접수된 성금
총63억6,800여만원중 위로금, 치료비명목으로 지급하고 남은 35억원을
순직/공상경찰관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35억원을 장기신탁, 연간 예상수익 4억3,000만원으로
순직경찰관에게 3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전경 150-1,000만원)의
조위금을, 공상경찰관 (4조-12주)에게는 30-2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