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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범 김현희(28)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김피고인이 운항중인 민간여객기를 폭파시켜 115명의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숨지게 한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인으로서 국익면
에서 살려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김의 구명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공기 납치및 폭파범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협약과
예상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발등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후에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명방법 및 시기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 특별사면이 가장 유력 ***
김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사형확정후 검찰총장-법무장관의 사면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는 형식을 거쳐 구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김에 관한 판결문을 선고후 10일이내에 대검에
보내며 이때 공판절차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대검 공판송무부는 즉각 김의
건강 및 정신상태등을 검진한뒤 형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소송
기록 일체와 함께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심신이 사형집행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형집행이 보류되며
사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
특히 김의 경우 특별사면의 형식이 적용되리라고 보는 것은 특사는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 절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사가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형의 선고효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464조) "사형집행명령은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한다"(465조)고 돼있지만 이 경우 6월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 재실 가능성은 희박 ***
더욱이 같은법 420조(특별소송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있어 김은 가능한 한 모든 법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인과
상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심에 관한 심리가 진행중인 기간은 사형집행기간인 6월안에
산입되지 않아(형사소송법 465조), 정부로서는 훈시규정인 6월에 구애받지
않고 김에 대한 사면시기를 잡을 수 있지만 재심청구사유가 까다로워 재심
청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볼때 김에 대한 구명은 대통령의 특별사면형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기는 형확정 직후라기 보다는 국내외적 분위기가 충족된 금년 하반기
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2월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을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김피고인이 "외형상"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안기부의 통제아래 있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형집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이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김피고인이 운항중인 민간여객기를 폭파시켜 115명의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숨지게 한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인으로서 국익면
에서 살려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김의 구명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공기 납치및 폭파범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협약과
예상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발등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후에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명방법 및 시기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 특별사면이 가장 유력 ***
김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사형확정후 검찰총장-법무장관의 사면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는 형식을 거쳐 구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김에 관한 판결문을 선고후 10일이내에 대검에
보내며 이때 공판절차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대검 공판송무부는 즉각 김의
건강 및 정신상태등을 검진한뒤 형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소송
기록 일체와 함께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심신이 사형집행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형집행이 보류되며
사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
특히 김의 경우 특별사면의 형식이 적용되리라고 보는 것은 특사는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 절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사가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형의 선고효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464조) "사형집행명령은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한다"(465조)고 돼있지만 이 경우 6월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 재실 가능성은 희박 ***
더욱이 같은법 420조(특별소송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있어 김은 가능한 한 모든 법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인과
상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심에 관한 심리가 진행중인 기간은 사형집행기간인 6월안에
산입되지 않아(형사소송법 465조), 정부로서는 훈시규정인 6월에 구애받지
않고 김에 대한 사면시기를 잡을 수 있지만 재심청구사유가 까다로워 재심
청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볼때 김에 대한 구명은 대통령의 특별사면형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기는 형확정 직후라기 보다는 국내외적 분위기가 충족된 금년 하반기
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2월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을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김피고인이 "외형상"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안기부의 통제아래 있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형집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이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