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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자구행위 및 경찰관 총기사용 적극 보호...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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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담당 검사별 전담경찰서 지정, 수사지휘 ***
    검찰은 앞으로 강력사건 담당검사별로 전담경찰서를 지정, 강/절도/폭력등
    강력사건 발생시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수사를 지휘하는등 검-경합동의 기동
    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은 또 흉악범에 대한 시민의 정당방위행위와 범인검거과정에서 직무상
    발생하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행위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 전국 민생특수부장 및 강력부장회의서 시달돼 ***
    대검은 24일 상오 김기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7개 지검/지청특수부장 및
    강력사건전담 부장검사등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국 민생특수부장 및
    강력전담 부장회의"에서 국민생활 침해사범 및 강력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 전국 지검수사과에 "기소중지자 검거반" 편성 ***
    검찰은 또 전국지검의 수사과에 경찰과 함동으로 "기소중지자 검거반"을
    편성해 중요 기소중지자에 대한 조직적 검거작업을 펴는 동시에 오는
    6월까지를 장기 강력미제사건 해결기간으로 정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무조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고 직무
    수행중인 경찰관까지 공격하는등 범죄수법이 잔인한 점을 감안, 시민이
    강력범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행위와 경찰관이
    범인 검거과정에서 직무상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뒤 적극 보호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범죄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이 노출돼 명예훼손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를 펴도록 했다.
    김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강력범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취하는 자위적 행위와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총기등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살핀뒤 적극 보호하라"며 "시민의 방어행위나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법집행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법감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들어 장기미제 강력사건 547건에 달해 ***
    한편 올들어 3월말 현재 장기 강력미제사건은 전국적으로 547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월까지 적발된 범죄자는 <>조직폭력사범 51개파 427명(구속 370명)
    <>강력사범 1,350명 <>부녀등 악취유인사범 118명(구속 15명) <>마약류사범
    319명(구속 208명) <>부정식품사범 6,033명(구속 122명) <>음란퇴폐사범
    3,099명(구속 292명) <>부동산투기사범 275명(구속 38명) <>그린벨트등 자연
    훼손사범 3명 <>공해사범 1,103명 <>사이비공갈기자 4명등이다.
    지난 89년에는 <>조직폭력사범 247개파 1,713명 <>강력사범 7,863명 <>약취
    유인사범 1,239명 <>마약류사범 3,876명 <>부정식품사범 2만413명이 각각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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